제 9조 6항
개정 전
개인회원은 이력서의 열람/미열람 지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.
개정 후
개인회원은 이력서의 열람
을 통한 포지션 추천받기 동의여부 또는 이력서의 공개/비공개
지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