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 16조 1항

개정 전
‘게시물 등’은 개인회원이 사이트 등에 등록한 지원서 및 기타 사이트에 게시한 일체의 게시물을 의미합니다.
개정 후
‘게시물 등’은 개인회원이 사이트 등에 등록한 이력서 및 기타 사이트에 게시한 일체의 게시물을 의미합니다.